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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류·배송

일본 소액면세 1만엔 기준, 판매가가 아니라 60%로 계산한다 — 개인사용 과세가격 특례와 2028년 폐지

by ecremmoce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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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 구매자에게 보내는 물건이라면, 1만엔 면세 판정은 판매가가 아니라 판매가의 60%로 합니다. 일본 세관은 개인이 자기 쓰려고 소매로 산 물건의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격 × 0.6」으로 잡고, 그 과세가격 합계가 1만엔 이하이면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합니다(일본 세관 카스타무스 앤서 1405·1006, 2026-10 확인).

그래서 운임을 뺀 상품가가 16,666엔까지면 면세 구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 개정으로 2028년 4월 1일 폐지가 확정돼 있어서, 그 뒤로는 판매가 그대로 1만엔을 판정합니다.

같은 17,000엔인데 한 소포는 면세, 한 소포는 과세

한국 셀러 A와 B가 일본 개인 고객에게 같은 직물(우븐) 셔츠를 팔았다고 해 봅니다. 고객이 낸 돈은 둘 다 17,000엔입니다.

  • A의 인보이스: 상품 15,000엔, 운임 2,000엔으로 나눠 적음
  • B의 인보이스: 「합계 17,000엔」 한 줄로만 적음

A는 과세가격이 15,000 × 0.6 = 9,000엔이라 면세입니다. B는 17,000 × 0.6 = 10,200엔이라 1만엔을 넘어 과세됩니다. 같은 거래인데 인보이스 한 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차이의 근거는 일본 세관 관세평가 질의응답 사례(개인사용 통신판매 수입)입니다. 운임이 인보이스에서 상품가와 명확히 구분되면 운임을 빼고 계산하고, 구분이 안 되면 운임 포함 가격이 「해외 소매가격」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산 순서 — 4단계로 판정한다

  1. 개인사용인지 확인한다 — 구매자가 자기 쓰려고 소매로 산 물건이어야 한다. 재판매·업무용이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2. 해외 소매가격을 정한다 — 구매자가 실제로 낸 금액. 운임이 따로 적혀 있으면 빼고, 안 적혀 있으면 포함한다
  3. 0.6을 곱한다 — 이것이 과세가격이다
  4. 합계를 1만엔과 비교한다 — 1만엔 이하면 관세·소비세 면세, 초과하면 과세

엔화가 아닌 원화·달러로 인보이스를 썼다면 세관이 정한 환산율로 엔화로 바꿔 판정합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경계선 근처 주문은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16,000엔대 상품은 여유를 두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가 기준과 60% 기준 비교

상품가(운임 별도 표기) 판매가로 판정했다면 60% 과세가격 실제 판정
9,000엔 면세 5,400엔 면세
15,000엔 과세 9,000엔 면세
16,666엔 과세 9,999.6엔 면세
18,000엔 과세 10,800엔 과세

표의 판정은 개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면세 제외 품목이 아니며, 운임이 인보이스에 따로 적힌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60%를 곱해도 면세가 안 되는 경우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됩니다(일본 세관 카스타무스 앤서 1006 기준).

  • 면세 제외 품목: 가죽 가방·핸드백·가죽 장갑, 니트(편물) 의류(티셔츠·스웨터 등), 스키화, 가죽 구두 등. 정확한 목록은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3
  • 주세·담배세 같은 다른 내국소비세는 1만엔 이하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 국제우편은 한 포장 단위로 판정하지만,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같은 시기에 나눠 보낸 소포는 전부 합산한다
  • 한 인보이스 물건을 여러 번 나눠 신고해도 인보이스 전체 금액으로 합산한다

특히 티셔츠는 대부분 니트 원단이라 제외 품목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류를 보낸다면 원단이 직물인지 편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4월 1일, 60% 특례는 폐지된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 국회에 낸 관세정률법 개정안에 「개인사용 화물에 한해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격의 6할로 하는 특례 폐지」를 넣었고, 이 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습니다. 재무성 법안 개요에 적힌 이 항목의 시행일은 2028년 4월 1일입니다.

폐지 이유는 관세·외환심의회 답신에 나옵니다. 특례 적용 화물의 9할 이상이 1만엔 이하 월경 EC 화물이 됐고,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 불균형, 특례를 이용한 재판매 사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 2028년 3월 31일까지: 상품가 16,666엔 이하(운임 별도 표기 시)면 면세 구간
  • 2028년 4월 1일부터: 상품가 자체가 과세가격이라 1만엔 이하만 면세 구간

1만엔 소액면세 기준 자체를 낮추거나 없애는 문제는 같은 답신에서 「검토를 계속한다」로 남아 있고, 확정된 변경은 없습니다(2026-10 확인). 소비세 쪽 소액면세 제도도 별도로 개편이 진행 중이니, 일본향 가격표를 2028년 이후까지 고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고객이 선물로 받는 경우에도 60%가 적용되나요?

세관 안내는 입국자 휴대품, 기증 물품 등 소매 단계 거래로 인정되고 수입자가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세관이 합니다.

일본 고객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면요?

한 신고(우편은 한 포장) 단위로 과세가격을 합산합니다. 상품 3개를 각 6,000엔에 한 소포로 보내면 18,000 × 0.6 = 10,800엔이라 과세입니다. 나눠 보내도 같은 시기·같은 발송인·같은 수취인이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셀러가 일본에 재고를 넣어두고 파는 경우는요?

셀러가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업 화물이라 개인사용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은 일반 거래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본 관세·과세가격 제도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일본 세관 상담관이나 통관 대행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본 개인 고객에게 소포로 보내면서 인보이스 작성과 통관 처리를 한 흐름으로 묶고 싶다면, 샌드포유(Send4U)의 해외배송에서 발송 조건과 통관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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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10-09

참고한 공식 출처

  • 일본 세관 카스타무스 앤서·관세평가 질의응답 사례 (customs.go.jp)
  • 일본 재무성 관세정률법 등 개정 법률안 개요·관세외환심의회 답신 (mo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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