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어가 "CO 좀 보내달라"고 할 때 답은 협정에 따라 갈립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이고, 한-아세안 FTA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기관발급입니다. 미국행이라면 정해진 서식조차 없어 오늘 바로 만들어 보낼 수 있고, 아세안행이라면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선적 일정에 그 시간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수입국 통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며, 없으면 바이어는 일반 세율을 그대로 냅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갈래뿐입니다.
- 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 협정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해 발급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이를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 기관발급 —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신청을 받아 원산지를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한국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기관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재고를 오래 끌고 가는 상품이라면 이 기간을 넘겨 증명서가 죽는 경우가 생기므로, 선적 시점 기준으로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한-미 FTA —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협정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갖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중 누구든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됩니다. 미국 측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협정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워드 문서 한 장에 아래 정보를 채워 서명한 형태가 통용됩니다. 항목이 빠지면 통관에서 되돌아오므로 채워야 할 칸을 먼저 확정하고 시작하십시오.
- 증명 주체가 수출자인지 생산자인지 수입자인지
-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 품명과 HS 6단위 이상 품목번호
-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증명 대상 기간 — 단일 선적인지, 복수 선적을 묶는 포괄증명인지
- 작성일과 서명, 서명자의 성명과 직책
여러 번 나눠 보내는 동일 물품이라면 포괄증명 제도를 씁니다. 한 건의 증명서로 12개월 범위 안의 복수 선적을 함께 커버할 수 있어, 같은 SKU를 반복 발송하는 역직구 셀러에게는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아세안 FTA — Form AK는 신청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지정 서식인 Form AK로 발급되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셀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 한-미 FTA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발급 전에 준비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 서명등록 — 발급 신청 전에 서명권자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전자인증서 — 전자 신청에 쓰이는 인증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 원산지 판정 자료 — 해당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한 근거를 갖춰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 수출 사실 확인 —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이 시스템으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준으로 비회원의 서명등록비와 인증서 발급비는 각각 55,000원이며 유효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금액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기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걸리는 셀러가 많습니다. 소액 특송으로만 내보내 온 경우 수출신고 이력 자체가 없어서, 기관발급 협정에서는 증명서를 받는 단계 이전에 수출신고 방식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협정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협정 | 발급 방식 | 서식 | 실무상 유의점 |
|---|---|---|---|
| 한-미 | 자율발급 | 정해진 서식 없음 | 수입자도 작성 가능, 포괄증명 12개월 |
| 한-아세안 | 기관발급 | Form AK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서명등록 선행 |
| 한-EU | 자율발급 |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 문안 | 총가격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자격 필요 |
한-EU FTA의 기준선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000유로 이하 선적이라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액이며, 유상과 무상을 합쳐 판단합니다. 샘플을 무상으로 얹었다가 기준선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위 표에 없는 협정도 발급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목적국이 바뀌면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한 협정에서 통했던 절차를 다른 협정에 그대로 옮기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소액 특송 셀러까지 이 서류를 찾게 된 배경
원산지증명서는 오랫동안 컨테이너 단위 수출의 서류였습니다. 소액 B2C 배송은 목적국의 소액면세 한도 아래로 들어가 관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제를 바꿨습니다.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전 세계발 물품에 대해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이 정지됐고, 2026년 6월 2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잠정 규칙으로 국제우편 외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이 정지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법률(Public Law 119-21)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는 법률상으로도 폐지됩니다.
한 가지 혼동을 짚어 둡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가 그 법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액면세 정지는 별개의 법적 근거 위에 있다는 것이 이후 법원 판단이며, 규칙으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근거를 다투는 소송 결과와 소액면세 부활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미국행 소액 소포도 관세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근거 서류가 소액 셀러에게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다만 FTA 특혜세율은 일반 관세율을 대체하는 것이지, 다른 근거로 별도 부과되는 조치에까지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품목번호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송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보다 먼저인 것 — 원산지 판정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판정 결과를 적는 종이일 뿐이고, 판정은 그 앞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팔린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재료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포장만 바꿔 내보내는 구조라면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정마다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넘겨야 특혜 대상이 됩니다.
판정 근거는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은 사후에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빙을 대지 못하면 특혜세율이 취소되어 바이어에게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거래가 끊기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발급 전에 관세청 원산지 사전심사나 관세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이 순서로 처리하십시오
목적국의 협정을 확인해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 가르고, 해당 품목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보관할 형태로 정리한 뒤, 자율발급이면 항목을 갖춘 문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기관발급이면 서명등록부터 밟아 신청합니다. 미국행이라면 반복 선적을 포괄증명으로 묶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 글의 제도·금액·시행일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협정 규정과 발급기관 수수료, 미국의 소액면세 및 관세 조치는 개정과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과 통관 전에는 관세청 FTA 포털, 발급기관 공지, 수입국 세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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