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통관·물류·배송16

틱톡샵 미국 FBT 입고 수입자(IOR), 셀러가 맡을까 포워더에 맡길까 — 책임 범위 비교 한국에서 틱톡샵 미국 FBT(Fulfilled by TikTok) 창고로 재고를 보낼 때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는 틱톡샵이 아니라 셀러 쪽에서 정해야 합니다. FBT 창고는 물건을 받는 곳일 뿐이고, 미국 FBT 공개 가이드에서 틱톡샵이 수입자를 대신 맡는다는 안내는 찾을 수 없습니다(2026-10 확인).선택지는 둘입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비거주 수입자로 등록하거나, 포워더·관세사가 제공하는 IOR 대행을 쓰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둘의 책임 범위와 고르는 기준을 비교합니다.FBT 입고에서 수입자와 수하인은 다른 사람입니다FBT 입고 서류를 처음 꾸리는 셀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송장의 받는 곳(Ship-to)에 FBT 창고 주소를 적는다고 창고가 수입자.. 2026. 10. 7.
통관대행 업체 선정 기준 6가지 — 관세사 수수료 구조와 사고 시 책임 범위 역직구 물량이 늘어 통관대행을 붙일 때 견적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6가지입니다. 1) 통관업을 할 자격이 있는 곳인지, 2) 수수료가 정률인지 건당 최저금액인지, 3) 견적에 안 들어간 부대비용이 뭔지, 4) 사고 났을 때 배상 근거가 있는지, 5) 전자상거래 수출 기준을 최신으로 알고 있는지, 6) 환급과 영세율 증빙까지 봐주는지.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에 확인한 값입니다.견적 비교부터 시작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소액 다건이 대부분인 역직구는 요율보다 건당 최저금액이 사실상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1)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인가관세사법 제3조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통관업을 한 경우는.. 2026. 10.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한-미는 셀러가 직접 쓰고, 한-아세안은 기관을 거친다 바이어가 "CO 좀 보내달라"고 할 때 답은 협정에 따라 갈립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이고, 한-아세안 FTA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기관발급입니다. 미국행이라면 정해진 서식조차 없어 오늘 바로 만들어 보낼 수 있고, 아세안행이라면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선적 일정에 그 시간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자율발급과 기관발급,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수입국 통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며, 없으면 바이어는 일반 세율을 그대로 냅니다.발급 방식은 두 갈래뿐입니다.자율발급 — 수출자, 생산자, 협정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해 발급합니다. 관세청 FTA 포.. 2026. 9. 7.
해상 LCL vs 항공화물 손익분기 — "몇 박스부터 배가 싼가"의 진짜 답은 CBM당 무게입니다 현지 창고 입고용으로 대량 발송을 준비하면 반드시 만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100박스라도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항공이 싼 경우와 해상이 싼 경우가 갈립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1 CBM에 몇 kg이 들어가는가. 이 값이 항공과 해상 중 어느 쪽 요금 체계에서 손해를 보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계산하는 법과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Q. 항공은 무게로, 해상은 부피로 받는 것 아닌가요둘 다 "무게와 부피 중 큰 쪽"으로 받습니다. 계산 방식만 다릅니다.항공화물은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을 씁니다.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비교해 큰 값을 적용하며, 부피중량은 IATA 국제 표준 기준으로 가로(cm) x 세로(cm).. 2026. 9.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