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5 정정 — IP 침해 제재 뒤 「6~12개월간 신규 계정 개설 제한」이라고 적었던 부분은 쇼피 공식 안내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지우고, 공식 안내(단 한 건의 위반으로도 샵 동결 가능, 최대 영구 동결)로 바꿨습니다.
💡 이 글은 쇼피·라자다·아마존에서 해외판매를 하는 셀러가 상표권 때문에 계정이 막히는 상황을 피하도록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해외판매에서 계정이 정지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재고 부족이나 배송 지연이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정품을 팔아도 상표권자의 신고 한 번이면 소명 절차가 시작된다. 둘째, 브랜드 게이팅에 걸린 상품은 정식 인보이스와 판매 권한 서류 없이는 판매 자체가 막힌다. 셋째, 계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는 '거래 증빙 서류'다. 아래에서 셀러가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풀어보겠습니다.
Q1. 정품만 팔면 상표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오해가 계정 정지의 1순위 원인입니다.
정품(진정상품)을 다른 유통 경로로 들여와 파는 것을 병행수입이라 하고,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합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정품일 것 (위조품이 아닐 것)
- 국내 공식 유통품과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문제는 '정품이 맞다'는 사실과 '내가 정품임을 즉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표권자나 공식 수입업자가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넣으면, 셀러는 상시로 정품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출처와 해외 유통업체와의 거래내역(인보이스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정품이어도 판매가 중지됩니다.
즉 "정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정품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Q2. 브랜드 게이팅(brand gating)이 뭔가요? 어제까지 팔던 상품이 갑자기 막혔어요
브랜드 게이팅은 브랜드 소유자가 플랫폼에 요청해, 승인받지 않은 제3자 셀러의 리스팅을 원천 차단하는 보호 제도입니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게이팅이 걸리면 그 브랜드를 팔기 위해 셀러는 보통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 유통사·도매처가 발행한 인보이스 (소매 영수증·온라인 주문 확인서·거래명세서는 인정 안 됨)
- 브랜드사의 판매 권한 서류(Letter of Authorization, LOA)
- 플랫폼의 승인 (일부는 환불 불가 수수료 부과)
특히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아마존은 최근 30~180일 이내(카테고리별 상이) 발행된 인보이스를 요구하며, 서로 다른 날짜의 1~3장을 제출하면 지속 거래 관계가 입증돼 승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 2025년 이후 승인 심사가 알고리즘 자동화되어 계정 이력과 서류를 함께 봅니다.
- Nike·Apple·Disney 같은 대형 브랜드는 제조사 직접 발행 권한서 없이는 리셀러 승인을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팔리던 상품이 오늘 막혔다면 대개 그 브랜드가 방금 게이팅을 건 것입니다. 셀러 잘못이 아니어도 서류가 없으면 판매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Q3. 쇼피·라자다에서 상표 침해로 걸리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동남아 플랫폼도 단속 강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쇼피는 IP 침해 의심으로 플래그된 리스팅을 3,300만 건 이상 차단했고, IP 위반에 따른 셀러 계정 정지를 140%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이렇게 흘러갑니다.
- 권리자가 Shopee Brand IP Portal 같은 신고 창구로 침해를 접수
- 플랫폼이 해당 셀러에게 서면 소명과 판매 상품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구
- 소명 실패·미대응 시 경고 → 리스팅 삭제 → 계정 정지/영구 종료로 단계 상승
쇼피가 접수하는 IP 침해 유형은 상표(trademark)·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디자인(industrial design) 네 가지입니다. 상표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품 사진·상세페이지 문구·제품 외관 디자인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무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쇼피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제재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단 한 건의 IPR 위반만으로도 샵 동결이 진행될 수 있고, 최대 영구 동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쇼피 코리아 판매자 교육 허브). 적발된 상품을 나중에 삭제해도 그 전에 발생한 위반과 페널티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Q4. 상표 무단선점(트레이드마크 스쿼팅)은 뭘 조심해야 하나요?
내가 잘 키운 자체 브랜드명이나 상품명을, 누군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 버리는 것이 상표 무단선점입니다. 크로스보더 셀러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내가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제3자가 내 브랜드명을 선점하면, 내가 오히려 그 나라에서 침해자가 됩니다. 판매 중지는 물론 역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국가별로 따로 등록됩니다.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동남아·미국에서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로 해외판매를 진지하게 할 계획이라면, 진출 예정 국가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사실상의 방어선입니다. 매출이 붙은 뒤 선점당하면 되찾는 비용이 출원 비용의 수십 배가 됩니다.
Q5. 그럼 실무에서 뭘 준비해야 계정을 지키나요?
계정을 지키는 실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24시간 안에 서류로 반박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공급처 정식 인보이스 보관 — 소매 영수증이 아니라 유통사·제조사가 발행한 인보이스. 서로 다른 날짜로 여러 장 확보.
- 제조사 확인서(Authorization Letter)·유통 계약서 — 정품·판매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통관 서류) — 정식 통관 이력은 강력한 정품 증빙입니다.
- 상표 사용은 최소 범위로 — 병행수입품 광고에 브랜드명을 쓰는 건 '상품 설명에 필요한 기술적 표기' 수준까지만 허용됩니다. 간판·로고처럼 마치 공식 판매점인 듯 쓰면 별도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걸립니다.
- 자체 브랜드는 진출국 상표 선(先)출원 — 매출 나기 전에 방어선부터.
- 상세페이지 이미지·문구도 직접 제작 — 타 셀러 사진 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별건 신고 대상.
이 여섯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침해 신고가 들어와도 소명 단계에서 대부분 방어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정품을 팔고도 계정을 잃습니다.
정리
- 정품이라는 사실보다 정품임을 증명할 서류가 계정을 지킨다.
- 브랜드 게이팅에 걸린 상품은 정식 인보이스·판매 권한 서류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 쇼피·라자다는 상표·저작권·특허·디자인 4종 침해를 모두 단속하며, 쇼피는 단 한 건의 IPR 위반으로도 샵을 동결할 수 있다(최대 영구 동결).
- 자체 브랜드라면 진출국 상표 선출원이 가장 싼 보험이다.
본문의 플랫폼 정책·수수료·인보이스 인정 기준·상표 제도는 시점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통관·상표 출원 전에는 각 플랫폼의 최신 정책 문서와 관세청·특허청(또는 진출국 상표청) 공식 안내, 필요 시 변리사·관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07-03 · 사실 정정·재확인: 2026-10-15
참고한 공식 출처
- 쇼피 코리아 판매자 교육 허브 「[전마켓] IPR Listing 및 Counterfeit Listing 페널티 안내」 (shopee.kr/edu/article/10275)
- Amazon Seller Central (sellercentral.amazon.com)
- 관세청 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customs.go.kr)
규정·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위 공식 출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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