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5 정정 — 리튬 배터리 서류와 충전 제한 설명을 IATA 지침대로 고쳤습니다. 이전 판은 "UN38.3이 있어도 MSDS가 함께 요구된다" "내장 배터리도 30% 충전 제한 대상"처럼 썼지만, IATA는 배터리 운송에 SDS(MSDS)를 요구하지 않고(필수는 UN38.3 시험요약서), 30% 의무는 장비와 함께 포장한 배터리(PI 966)까지이며 장비 내장 배터리(PI 967)는 권고일 뿐입니다.
보조배터리·무선이어폰·전동칫솔처럼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상품은 일반 상품과 발송 절차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항공으로 나간다.
- 서류 — UN38.3 시험요약서. 이게 없으면 특송사가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 MSDS는 IATA 규정상 필수 서류가 아니다.
- 충전 상태 — 리튬이온 배터리는 정격 용량의 30% 이하로 충전해서 보내야 하는 구간이 있다.
- 포장·표기 — UN 번호별 라벨과 규정 포장. 배터리 단독이냐 제품 내장이냐에 따라 갈린다.
셀러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1번이다. 상품을 다 소싱해놓고 발송 직전에 "UN38.3 없으면 못 보냅니다"를 듣는 순서가 반복된다. 서류는 소싱 단계에서 제조사에 요구할 항목이지, 발송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먼저 내 상품의 UN 번호부터 확정한다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와 제품의 결합 형태에 따라 UN 번호가 나뉘고, 번호에 따라 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리튬이온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한다.
| UN 번호 | 해당 형태 | 대표 상품 |
|---|---|---|
| UN3480 | 배터리 단독 발송 | 보조배터리, 교체용 배터리팩, 배터리만 별도 판매 |
| UN3481 | 장비에 동봉되거나 내장된 배터리 | 무선이어폰, 전동기기, 배터리 포함 완제품 |
리튬메탈(비충전식) 배터리는 UN3090(단독)·UN3091(동봉·내장)로 별도 관리된다. 일차전지가 들어간 상품을 다룬다면 같은 논리로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보조배터리처럼 배터리 자체가 상품인 UN3480은 여객기 화물 운송이 제한되어 화물 전용기로만 나간다. 노선과 항공편이 줄어드니 리드타임과 운임이 같은 무게의 일반 화물과 다르게 잡힌다. 보조배터리를 취급하면서 일반 상품과 같은 배송 기간을 상세페이지에 걸어두면 지연 클레임이 쌓인다.
와트시(Wh)로 등급을 계산한다
규정 완화 대상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개수나 무게가 아니라 와트시(Wh)다. 리튬이온 기준으로 셀 1개가 20Wh 이하, 배터리팩이 100Wh 이하이면 이른바 Section II 완화 요건 대상이 된다. 이 선을 넘으면 정식 위험물 신고 절차로 넘어간다.
Wh가 제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환산한다.
- Wh = 정격 전압(V) × 정격 용량(Ah)
- mAh로 표기되어 있으면 1,000으로 나눠 Ah로 바꾼다
예를 들어 3.7V·10,000mAh 보조배터리는 3.7 × 10 = 37Wh다. 100Wh 이하이므로 완화 요건 구간에 들어간다. 다만 10,000mAh라는 숫자만 보고 "1만이면 큰 거 아닌가" 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판정은 mAh가 아니라 Wh로 한다. 같은 mAh라도 전압이 다르면 Wh가 달라진다.
30% 충전 제한 — 2026년에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독으로 항공 운송할 때(UN3480) 정격 설계 용량의 30% 이하로만 충전해 보내라는 제한은 이미 수년째 적용돼 왔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장비와 함께 포장되는 리튬이온 배터리(UN3481)에도 이 제한이 확대됐다. 셀 또는 배터리의 정격이 2.7Wh를 초과하면 30% 이하 충전 상태로 운송해야 한다. 2.7Wh 이하의 아주 작은 셀에만 예외가 남는다. 2.7Wh를 넘으면서 30%를 초과해 충전된 배터리는 완화 규정으로는 항공 운송이 불가하고, 방전시키거나 정식 위험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셀러 입장에서 이게 왜 아픈지는 명확하다. 공장 출고 상태의 배터리는 보통 40~60% 충전으로 나온다. 즉 소싱처에 "30% 이하 충전 상태로 출고"를 발주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창고에 도착한 재고 전체가 항공 발송 불가 상태일 수 있다. 도착 후 전량 방전 작업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리드타임을 통째로 날린다.
필수 서류 세 가지
특송사·항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UN38.3 시험요약서(Test Summary) — 리튬 배터리 항공 운송 시 제시가 요구되는 핵심 문서다. 배터리가 고도·진동·충격·과충전 등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한다. 공인 제3자 시험소가 발행하며, 시험 능력을 갖춘 배터리·셀 제조사가 제공하기도 한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배터리의 화학 조성과 취급·응급 조치 정보를 담는다. 다만 IATA 리튬 배터리 지침은 IATA 위험물규정(DGR)도 다른 운송 규정도 배터리 운송에 SDS(MSDS)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공급망에서 MSDS를 요구받으면 DGR 부록 B.4를 안내하라는 것이 IATA 설명이고, 규정상 필수인 것은 UN38.3 시험요약서다.
- 항공 운송 감정서(식별·분류 보고서) — UN38.3과 MSDS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서류로, 해당 화물이 어떤 UN 번호·등급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특송사가 이 서류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배터리를 별도 판매하는 경우 1.2m 낙하 시험 성적서가 추가로 요구되기도 한다. 시험요약서가 없거나 MSDS 정보가 부실하면 항공사·선사가 선적을 거부한다는 점은 국내외 안내 자료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서류를 받을 때 확인할 실무 포인트를 덧붙인다.
- 서류에 적힌 배터리 모델명·셀 제조사가 실제 입고 제품과 일치하는가. 공장이 셀 벤더를 바꾸면 기존 UN38.3은 무효다.
- 발행일이 지나치게 오래되지 않았는가. 규정 개정 이력에 따라 재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 영문본이 있는가. 도착지 세관·항공사는 현지어 또는 영문을 요구한다.
발송 전 체크리스트
주문 접수부터 출고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이다.
- 상품의 UN 번호를 확정했다(3480/3481/3090/3091).
- Wh를 계산해 완화 요건 구간인지 판정했다.
- UN38.3 시험요약서·MSDS를 제조사에서 확보했고, 모델명이 실물과 일치한다.
- 충전 상태가 30% 이하인지 확인했다(해당 구간인 경우).
- UN 번호에 맞는 라벨·취급 표기를 포장에 적용했다.
- 이용하려는 특송사가 해당 UN 번호를 접수하는지 사전 확인했다. 같은 규정 아래에서도 업체별 접수 정책이 다르다.
- 도착 국가의 반입 제한을 확인했다. 항공 운송이 가능해도 목적지에서 막히는 품목이 있다.
6번과 7번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 정책·국가별 규제 영역이라 매번 달라진다. 신규 노선을 열 때는 소량으로 한 번 테스트 발송을 해보고 본 물량을 태우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의 규정 설명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국제 항공 운송 규정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리튬 배터리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실제 적용은 항공사·특송사 정책과 출발·도착 국가 규제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발송 전에는 이용 중인 특송사와 최신 규정 원문으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조배터리는 아예 못 보내나요?
보낼 수 있다. 다만 배터리 단독(UN3480)은 화물 전용기 운송으로 제한되고, 서류와 30% 충전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못 보낸다"가 아니라 "조건이 많다"에 가깝다.
UN38.3이 있으면 MSDS는 없어도 되나요?
IATA 기준으로는 그렇다. IATA 위험물규정(DGR)은 배터리 운송에 MSDS(SDS)를 요구하지 않는다. 필수인 것은 UN38.3 시험 통과를 보여주는 시험요약서다(장비에 설치된 버튼셀은 예외). 특송사가 자체 정책으로 MSDS를 요청하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한다.
제품에 내장된 아주 작은 배터리도 규정 대상인가요?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PI 967)는 30% 충전이 강력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다. 2.7Wh 초과 기준의 30% 의무는 장비와 함께 포장한 배터리(PI 966)에 적용된다. 다만 UN 번호 분류와 시험요약서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장비에 설치된 버튼셀은 시험요약서 예외). 소형이라도 UN38.3 시험요약서는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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