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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영국 135파운드 룰, UK VAT 등록은 언제부터? 역직구 셀러 기준과 신고 주기

by ecremmoce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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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정정 — FAQ의 £135 환율 기준 답변을 고쳤습니다. 이전 판은 "판매 시점 환율로 판정한다"고 썼지만, GOV.UK 해당 지침에서 환율 시점 규정을 찾지 못해 그 단정을 지웠습니다.

영국향 역직구에서 UK VAT 등록 의무가 생기는 시점부터 먼저 정리한다. 결론은 세 줄이다.

  1. 소포 가액 £135 이하 + 물품이 영국 밖 + 틱톡샵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B2C 판매라면, VAT를 걷어 신고하는 주체는 마켓플레이스다. 이 거래만으로 셀러에게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2. 같은 £135 이하라도 자사몰 등 마켓플레이스 없이 직접 팔면, 셀러 본인이 UK VAT에 등록하고 판매 시점에 VAT를 붙여야 한다.
  3. 물품이 판매 시점에 이미 영국 내에 있다면(현지 창고·풀필먼트 재고 등) 가액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매출 기준선이 없다.

즉 £135는 "등록 면제선"이 아니라 VAT를 누가·어느 시점에 걷느냐를 가르는 선이다. 이 구분을 놓쳐서 등록 없이 자사몰로 팔다가 소급 추징을 맞는 사례가 셀러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135는 품목이 아니라 소포(consignment) 기준

가장 흔한 계산 실수부터 짚는다. £135는 소포 하나에 담긴 물품의 합계 가액 기준이지, 개별 품목 단가 기준이 아니다.

  • £40짜리 3개를 한 소포로 보내면 합계 £120 → £135 이하 구간
  • £50짜리 3개를 한 소포로 보내면 합계 £150 → £135 초과 구간

품목당 £50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합산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합포장 정책을 바꾸면 세무 처리 구간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므로, 물류팀과 세무 처리는 같이 봐야 한다.

또 하나, 이 £135는 물품 가액(intrinsic value) 기준이며 운송비·보험료를 별도로 표기하면 그 항목은 판정에서 제외된다. 인보이스에 물품가와 배송비를 뭉뚱그려 한 줄로 적으면 불리하게 잡힐 수 있다.

케이스별 정리: 누가 VAT를 내는가

판매 시점 물품 위치 소포 가액 판매 채널 VAT 처리 주체
영국 밖 £135 이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B2C)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징수·신고
영국 밖 £135 이하 자사몰 등 직접 판매 셀러가 등록 후 판매 시점에 징수·신고
영국 밖 £135 초과 구분 없음 수입 시점에 수입 VAT·관세, 인코텀즈에 따라 부담 주체 결정
영국 내 재고 가액 무관 구분 없음 셀러 등록 의무 발생

표에서 두 가지만 더 붙인다.

B2B 예외 — 구매자가 유효한 UK VAT 등록번호를 제시한 사업자라면, £135 이하 구간에서도 리버스 차지가 적용되어 구매자가 VAT를 신고한다. 셀러는 인보이스에 리버스 차지 적용 사실을 명시하고 상대 VAT 번호를 보관해야 한다.

£135 초과 구간 — 여기서는 판매 시점 VAT가 아니라 수입 시점 처리로 넘어간다. DDP로 팔면 셀러가 수입 VAT·관세를 부담하고, DDU/DAP면 수취인이 배송사로부터 고지서를 받는다. 고객 클레임이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이라 상세페이지에 인코텀즈를 명시하는 편이 낫다.

마켓플레이스가 걷어줘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

"틱톡샵이 알아서 걷어주니 나는 신경 끄면 된다"가 위험한 이유는 채널이 하나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마켓플레이스 판매와 별개로 등록 의무가 생긴다.

  1. 영국 내 창고·풀필먼트에 재고를 두고 판매한다.
  2. 자사몰·SNS DM 등 마켓플레이스를 거치지 않는 직접 판매 라인이 있다.
  3. £135를 넘는 소포를 DDP로 보내며 수입 VAT를 환급받으려 한다(환급받으려면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

특히 3번은 놓치기 쉽다. 등록이 없으면 낸 수입 VAT는 그냥 원가가 된다.

한 가지 더. 마켓플레이스의 자체 VAT 임계값 판정은 보통 결제 대금(정산액)이 아니라 총거래액(GMV) 기준으로 계산된다. 정산 내역서 숫자만 보고 "아직 한참 남았다"고 판단하면 실제 판정과 어긋난다.

등록 이후 신고 주기와 준비물

등록을 마쳤다면 운영 리듬은 이렇게 잡힌다.

  • 신고 주기: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분기(3개월) 단위로 VAT 리턴을 제출한다.
  • 마감: 회계기간 종료 후 1개월 7일. 제출과 납부 마감이 같은 날이다.
  • 기록 방식: Making Tax Digital 체제에 따라 디지털 장부를 유지하고 HMRC 호환 소프트웨어로 제출해야 한다. 스프레드시트만으로는 요건을 못 채우는 구간이 있으니 브리징 소프트웨어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영문), 대표자 신분증, 영국향 매출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영국 외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지정 여부다. 국가·시점에 따라 요구 목록이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HMRC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변화: 저가 수입 관세 면제 폐지

여기서 단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VAT가 아니라 £135 이하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customs duty) 면제의 폐지다.

  • 2025년 가을 예산에서 폐지 방침이 발표됐고, 이후 시행 시점을 앞당겨 2028년 10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제도 설계에 관한 공식 컨설테이션이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 진행됐고, 정부 응답이 2026년 7월 13일 공표됐다.
  • 컨설테이션에서 다룬 쟁점에는 수집할 데이터 항목, 관세 적용 방식, 행정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수수료 부과 여부, 그리고 이에 맞춘 VAT 징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포함된다.

즉 지금 당장 £135 이하 소포에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부 요율과 최종 시행 방식은 확정 전이므로, "곧 관세가 붙는다"는 식의 확정적 안내는 아직 이르다. 저가 소포 대량 발송에 마진 구조를 의존하고 있다면 2028년을 기점으로 원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계획에 반영해두는 것이 맞다.

실무 체크리스트

역직구 셀러가 영국향 라인을 열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이다.

  1. 판매 시점에 물품이 영국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 이것이 첫 갈림길이다.
  2. 소포 단위 합계 가액이 £135를 넘는 조합이 나오는가 — 합포장 규칙을 점검한다.
  3. 마켓플레이스 단독인가, 직접 판매 라인이 섞여 있는가.
  4. £135 초과 건의 인코텀즈를 정하고 상세페이지에 명시했는가.
  5. 등록 대상이라면 분기 신고와 MTD 호환 장부 체계를 준비했는가.

이 글의 제도 설명은 2026년 7월 기준 영국 정부·HMRC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VAT 요율, 등록 절차, 저가 수입 관세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등록 전에는 GOV.UK의 최신 안내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거치기 바란다. 개별 사업 구조에 따른 판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135 이하만 파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팔고 재고가 전부 영국 밖에 있다면, 그 거래만으로는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자사몰 판매나 영국 내 재고가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 대상이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135를 판정하나요?

GOV.UK 지침에는 £135 판정에 쓰는 환율 시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정확한 기준은 HMRC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율 변동으로 경계선을 오가는 가격대(대략 £120~£150)의 상품은 아예 소포 구성을 바꿔 한쪽 구간으로 몰아두는 편이 운영이 단순하다.

등록 임계값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국 내 재고를 두고 파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출 기준선이 없다는 뜻이다. 첫 판매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확인 기준

작성 기준일: 2026-08-01 · 사실 정정·재확인: 2026-10-15

참고한 공식 출처

규정·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위 공식 출처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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